상담소 2006.12.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사등록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국어강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학원은 고용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시며 강사 등록을 해야 산전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년동안 다니면서 아직 강사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아기를 가진지 2개월 되었구요. 앞으로 6개월은 더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강사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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