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중 기타 부분에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입증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가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다면(수습기간연장, 근로시간연장등등)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 한것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입증책임도 본인에게 있슶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상사끼리 해고하겠다는 서류를 우연히 보게되었으며, 다음날부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 인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파서 결근을 한 날 다른 자리에 사람을 뽑는다는 핑계로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알고보니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저를 대신할 자리였습니다.
>
>회사 분위기가 계속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나요?
>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 근로시간 연장, 격주휴무 조건 지켜지지 않음, 커피잔 및 접시를 따뜻한 물에 데워서 달라는 등, 개인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없급여 인정가능할까요?? 2006.12.27 787
정산퇴직금 2006.12.26 625
☞정산퇴직금 2006.12.28 512
회사 상품 분실(도난)시 직원의 배상책임 2006.12.26 1848
☞회사 상품 분실(도난)시 직원의 배상책임 2006.12.27 4979
회사를 그만뒀는데 한달치 월급을 안주네요 ...!! 2006.12.26 1268
☞회사를 그만뒀는데 한달치 월급을 안주네요 ...!! 2006.12.27 1217
디자이너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이직! 실업급여 상담요청 2006.12.26 1016
☞디자이너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이직! 실업급여 상담요청 2006.12.27 850
명목상 사업주인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2.26 888
☞명목상 사업주인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2.27 996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2006.12.26 1924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2006.12.27 3451
급여 차등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6.12.26 799
☞급여 차등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6.12.27 863
녹취록 작성을 위해서.. 2006.12.26 1844
☞녹취록 작성을 위해서.. 2006.12.27 2108
파견근로자의 범위 2006.12.26 843
☞파견근로자의 범위 2006.12.27 583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여 지급액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2006.12.26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