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이 2022.01.06 12:03

사회복지시설로 주40시간 근무 직장인인데요..

2019년 11월 입사  - 월차수당 1일분 지급 후

2020년부터 회계일자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규정함.

이때 

입사자 2020.01.01의 경우 아래 저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했을때

2020년 총 사용연가 11개

2021년 총 사용연가 15개

2022년 총 사용연가 15개

2023년 총 사용연가 16개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4년에 16개라고 운영규정에 돼어있는데 만으로 3년이 지만 4년째부터 5년째 까지가 16개인지요

44(연차 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미만

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

21~22

11

이하

15

16

17

18

19

20

21

22

~

~2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정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비교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비례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월에 월차 개념의 1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개*2/12도 다음년도 회계시작일에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2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35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22.01.14 2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1.14 259
고용보험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1.14 45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휴일·휴가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90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2022.01.13 413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2.01.13 3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0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0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2022.01.13 704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510
근로계약 4조3교대문의 1 2022.01.13 382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