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드립다.
회사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DC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드립다.
회사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DC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 2022.01.14 | 1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2 | 2022.01.14 | 37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산정 1 | 2022.01.14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3 | |
비정규직 |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 2022.01.14 | 925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 2022.01.14 | 3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1.14 | 43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22.01.14 | 228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 2022.01.14 | 3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14 | 259 | |
고용보험 |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1.14 | 45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28 | |
휴일·휴가 |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9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 2022.01.13 | 41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2.01.13 | 33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11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60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 2022.01.13 | 7048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상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포상금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한다든지, 실비변상 등의 성격이 아니라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한편 단협에 지급의무가 지원져 있더라도 매년 노사간 합의로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진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