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근태관리 2022.01.06 15:09

평일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휴일근로가정: 18:00 출근하여 익일 06:00 퇴근.
 
문의드릴사항은
 
1) 근로자가 휴일+연장+야간근로시 = 기본(1) + 휴일(0.5) + 연장(0.5)+ 야간(0.5) 이렇게 해서 2.5배 가산이 맞는가요?
 
2) 근로자가 주중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고 일요일 오후에 출근(18:00)하여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 18:00~22:00(연장)구간: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2배 가산.
   - 22:00~06:00(야간)구간: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아간(0.5) = 2.5배 가산. 
   이게 맞는건가요?
 
3) 근로자가 주중 조퇴,연차로 주중 실근로시간을 40시간 못 채운경우(예: 35시간 근무)에는 (2)번의 사례에서처럼 오후에 출근했어도, 총 40시간까지는 연장가산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18:00~22: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39시간): 기본(1) + 휴일(0.5) = 1.5배 가산.
   - 22:00~23: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40시간): 기본(1) + 휴일(0.5) + 야간(0.5) = 2배 가산.
   - 23:00~06:00: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야간(0.5) = 2배 가산.
 
** 휴일 오후 출근 야간근로자에 대해 실근로시간 40시간 못채운 근로자에 대한 수당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각각의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합니다. 즉 기본+휴일+연장+야간으로 구분하신 것은 엄밀히 본다면 맞지않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21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35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22.01.14 2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1.14 259
고용보험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1.14 45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휴일·휴가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90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2022.01.13 413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2.01.13 3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0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57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2022.01.13 7041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510
근로계약 4조3교대문의 1 2022.01.13 382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