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원숭이 2022.01.06 15:40

급여(임금)공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급여(임금) 공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을 받아야 하나

해당 과정이 다소 근로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과정이라 판단되어 사전에 근로자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시점에 근로자 대상으로

- 연차 초과 사용은 가능하나 초과 사용하고 퇴사할 때 임금공제에 동의함

-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이버교육을 미수료할 경우 임금공제에 동의함 (미수료 한 건당 얼마)

등과 같이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퇴사 시점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개별 정확한 금액 재안내 진행, 연간 틈틈히 급여 공제 관련 공지 별도 진행

 

위와 같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초과사용은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사이버교육 미수료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불해야할 교육비를 사용자가 대납한 성격이라면 상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즉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28
근로계약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2022.01.14 18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 2022.01.14 3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2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35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22.01.14 2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1.14 259
고용보험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1.14 45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휴일·휴가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90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2022.01.13 41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2.01.13 3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1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0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2022.01.13 7048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