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임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귀하의 업무 내용상 계속적인 불임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와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행정해석>
불임치료를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1999.09.20, 인트라넷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불임치료를 위해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현재 나이가 32살이고 결혼한지 2년이 조금 못됩니다.
>작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불임으로인해 수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불임치료를 하는 동안에 다니던 직장은
>대학병원앞  문전약국이라서 직원이 많고 월차도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치료를 할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직장을 따라서 도봉구 쌍문동에서 경기도 광명시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직장을 옮기게됐습니다.
>
>근데 최근 다닌 직장은 약사한명에 직원은 달랑 저 하나뿐인 작은 약국입니다.
>근무시간도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 7시가 넘어야 끝이나고
>토요일도 오전8시30분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해야했고 연월차가 없이 일요일만
>쉴수있는 직장이어서 도저히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치료나 불임 시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약국 약사님은 연세도 환갑이 넘으셨기때문에 컴퓨터로 처방전을 입력하거나
>약값을 계산하는 것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시간씩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
>제가 불임치료를 위해 퇴사의사를 밝히자마자 약국을 관리해주시는 세무사께서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한다고 고용보험탈퇴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
>전 한달에 꼭 두세차례는 병원에 가야하기때문에 월차가 있고
>주5일근무는 아니더라도 토요일날 단축근무를 하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만둔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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