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종전 상담글에서 '소나무재선충박멸을 위해 살충제농약을 살포하던중 농약에 중독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I형)'에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이환질업병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겠는가는 해당 농약이 구체적으로 주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출물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  '소나무재선충박멸을 위해 살충제농약'이 무슨 성분인지 알 수 없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답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이에관해서는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환직업병특례인정에 있어 일용직인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문제는 제가 과연,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냔대요.
>
>보통 일용직일 경우.
>
>그것에(이환직업병특례대상) 해당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즉 직업병 유견 유견 소자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에도
>
>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처할 방도.즉, 방법을 적절히 알려
>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비용도요.
>
>모쪼록 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말할 자료가 돼고,따라서
>
>법률적으로도(산재법)정확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시오.
>
>보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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