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퇴사일의 정함이 없이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며 임금은 금요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다음주 월요일등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격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일요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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