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21 16:0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 된다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에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지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시 경향으로는 정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기 나열한 사실들이 모두 입증될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입증을 충분히 하셔야지 입증 실패시 결론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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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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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
>징계해고 사유관련 문의입니다.
>
>저의 회사는 관청대행/청소업체입니다.
>
>1. 통상정인 업무시간 : 8시간내 업무종결되고 업무량 또한 당사자의 업무적응 시기를 두기 위해서 줄여준 상태 이나 고의로 관할구역내 업무량을 늦게 수거하게금 하여 관청. 구민들의 항의민원전화 오게금 함(40일 가량)
>
>2. 회사 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는 등 통상적으로 업무량 완결 후 퇴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만 준수하며, 업무량은 회사사정이라고함(70일 중 20회)
>
>3. 무단결근 1회(본인의 급여공제하기 때문에 회사보고 의무 없다.라고함. 이후 현장내 동료 직원들과 말다툼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파손. 동료같에 욕설 하는 등 회사이미지 손실. 업무방해. 작업거부.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욕설). 업무지시 거부하는 중 본인 스스로 넘어저 병원에 연속 4일째 치료중. 동료에게 집단폭행하였다.라고 허의고소하는 등(근거 : CCTV 녹화. 디카 녹화. 사신 등)있음. 경찰은 근거내용 확인 후 폭행내용 알수없다.고함)
>
>4. 동료의 업무종결 시간 고의로 늦게금 하는 등
>
>5. 회사의 인사권. 배치전환. 작업지시 등을 본인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 후 작업장 이탈하여 퇴근 하는 등
>
>6. 업무지시 거부. 작업장 이탈. 작업 도중 통상적인 업무량 남겨두고 퇴근 함으로 인해 회사는 관청. 구민들에게 민유ㅝㄴ항의전화 빛발침
>
>7. 당사자는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라며, 집회시위 하는 등 관청에 회사와의 계약해지 해줄것에 대한 항의집회. 항의방문. 노조공문 등
>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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