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징계해고 사유관련 문의입니다.
저의 회사는 관청대행/청소업체입니다.
1. 통상정인 업무시간 : 8시간내 업무종결되고 업무량 또한 당사자의 업무적응 시기를 두기 위해서 줄여준 상태 이나 고의로 관할구역내 업무량을 늦게 수거하게금 하여 관청. 구민들의 항의민원전화 오게금 함(40일 가량)
2. 회사 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는 등 통상적으로 업무량 완결 후 퇴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만 준수하며, 업무량은 회사사정이라고함(70일 중 20회)
3. 무단결근 1회(본인의 급여공제하기 때문에 회사보고 의무 없다.라고함. 이후 현장내 동료 직원들과 말다툼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파손. 동료같에 욕설 하는 등 회사이미지 손실. 업무방해. 작업거부.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욕설). 업무지시 거부하는 중 본인 스스로 넘어저 병원에 연속 4일째 치료중. 동료에게 집단폭행하였다.라고 허의고소하는 등(근거 : CCTV 녹화. 디카 녹화. 사신 등)있음. 경찰은 근거내용 확인 후 폭행내용 알수없다.고함)
4. 동료의 업무종결 시간 고의로 늦게금 하는 등
5. 회사의 인사권. 배치전환. 작업지시 등을 본인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 후 작업장 이탈하여 퇴근 하는 등
6. 업무지시 거부. 작업장 이탈. 작업 도중 통상적인 업무량 남겨두고 퇴근 함으로 인해 회사는 관청. 구민들에게 민유ㅝㄴ항의전화 빛발침
7. 당사자는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라며, 집회시위 하는 등 관청에 회사와의 계약해지 해줄것에 대한 항의집회. 항의방문. 노조공문 등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징계해고 사유관련 문의입니다.
저의 회사는 관청대행/청소업체입니다.
1. 통상정인 업무시간 : 8시간내 업무종결되고 업무량 또한 당사자의 업무적응 시기를 두기 위해서 줄여준 상태 이나 고의로 관할구역내 업무량을 늦게 수거하게금 하여 관청. 구민들의 항의민원전화 오게금 함(40일 가량)
2. 회사 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는 등 통상적으로 업무량 완결 후 퇴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만 준수하며, 업무량은 회사사정이라고함(70일 중 20회)
3. 무단결근 1회(본인의 급여공제하기 때문에 회사보고 의무 없다.라고함. 이후 현장내 동료 직원들과 말다툼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파손. 동료같에 욕설 하는 등 회사이미지 손실. 업무방해. 작업거부.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욕설). 업무지시 거부하는 중 본인 스스로 넘어저 병원에 연속 4일째 치료중. 동료에게 집단폭행하였다.라고 허의고소하는 등(근거 : CCTV 녹화. 디카 녹화. 사신 등)있음. 경찰은 근거내용 확인 후 폭행내용 알수없다.고함)
4. 동료의 업무종결 시간 고의로 늦게금 하는 등
5. 회사의 인사권. 배치전환. 작업지시 등을 본인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 후 작업장 이탈하여 퇴근 하는 등
6. 업무지시 거부. 작업장 이탈. 작업 도중 통상적인 업무량 남겨두고 퇴근 함으로 인해 회사는 관청. 구민들에게 민유ㅝㄴ항의전화 빛발침
7. 당사자는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라며, 집회시위 하는 등 관청에 회사와의 계약해지 해줄것에 대한 항의집회. 항의방문. 노조공문 등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