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