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원만한 교섭타결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금품에 대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상호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위화감형성, 회사내 불신 조장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감수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와 노동조합은 2006년도 임금협상결과 전직원(130명)에 대하여 총액 2억원을 인센티브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2억원의 분배방식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함을 합의하였습니다.
>임금협상결과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한다든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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