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와 노동조합은 2006년도 임금협상결과 전직원(130명)에 대하여 총액 2억원을 인센티브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2억원의 분배방식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함을 합의하였습니다.
임금협상결과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한다든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2억원의 분배방식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함을 합의하였습니다.
임금협상결과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한다든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