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일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일일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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