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휴직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각각의 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이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부과되어 종종 분쟁의
소지가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4대보험을 납입해야한다면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때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시 직장에서 월급의 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4대보험 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고용보험지원액과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지원액을 빼고 회사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
산전후휴직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각각의 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이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부과되어 종종 분쟁의
소지가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4대보험을 납입해야한다면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때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시 직장에서 월급의 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4대보험 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고용보험지원액과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지원액을 빼고 회사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