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앞서 man28 회원님이 말씀해주신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적 창업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직장인 입니다.
>만으로 9년차이고요.아직까지 주임 입니다.
>더이상 이 회사에서는 비젼이 없다는것을 요즘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직은 하고싶지 않고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 생각중입니다.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고싶은데 교육기간과 준비기간이 약 2개월이고
>전세자금과 모아둔돈을 보태서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회사를 자진 사퇴하면 창업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하는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기본급여에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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