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시불이행은 업무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한 후 고의적 또는 실수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시한 내용이 정당성이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명령은 군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지를 옮겨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귀하가 파견근무를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파견조치를 한 것이며 계속적인 부당함을 호소하다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잘못이라 볼수 없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계속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견을 전보했다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수급이 인정되는데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측의 입장은 명령불이행이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한다는데
>
>제 입장은 좀 다르므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한 경우를 못 찾겠어요..ㅠ
>
>
>제가 일했던 곳은 서울시 가산동 디지털단지이고,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
>8개월전 이 회사에 안면이 있는 분의 제의로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를 하며 제가 맡게될 업무에 대해 물었고, 회사측의 답은 회사 제품개발을 하며 현재 팔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및 영업지원을 위해 외근을 나가게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전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간간히 설치 및 운영 지원(외근)을 나가며 회사 생활을 하던중 지난 8, 9월쯤 회사에서 대우조선  프로젝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그곳은 거제도였고, 너무 먼 곳이라 전 가기 싫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파견 보낼 인력으로 저를 뽑았고, 저는 알고 있던 근무 형태도 아니며, 너무 먼 곳이고 장기간 파견이라 가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몇차례 표명했습니다.
>
>저의 반복된 의사표현에 팀장님께서는 다른 남직원을 교육시켜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미 계약을 성사시키고, 파견을 나가야하는 하루전날 (실제로는 일주일 전이지만, 추석연휴 바로 전날이었기때문에 업무상 하루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파견을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
>이미 계약은 됐고,  저는 추석연휴를 보내고 바로 다음날 거제도로 가야 했습니다.
>
>아무리 가기 싫어도 회사에서 이미 계약을 한 이상 일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안갈수가 없었습니다.
>
>1차 프로젝트는 2개월동안이었고, 거제도에서 2개월후 2차 프로젝트도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저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나 불만을 느꼈고, 팀장님께 1차 프로젝트후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팀장님은 일단 1차를 끝내고 난후 말을 하자 하셨고, 그동안은 회사 직원이나 다른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고 후에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
>1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2차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팀장님의 말과, 일상의 대화에서  차후의 회사 업무를 얘기하며, 전 사실상  계속 회사를  계속 다닐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저도 2차 프로젝트때 다시 거제도로 오지만 않는다면, 계속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의 의사를 무시한채 계속해서 2차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려고하였고, 저는 거제도의 파견근무가 싫다고 표현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저에게 현재 회사에서 제일 큰 프로젝튼인 거제도 파견 일을 하지않고,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에 득이 될 어떤 일을 할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
>거제도로는 가기싫고, 그렇다고 사무실에 앉아서 놀겠다고 할수도 없고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 그럼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든 보낼수있는것인데, 제가 이를 거부 한거라며 명령불이행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나가게될꺼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전 실제로 거제도 파견에서 서울 사무실로 돌아온지 5일만에 회사에서 바로 퇴사해야했습니다.
>
>저는 이부분에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거의 반강압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게 해놓고, 돌아온지 5일만에 나가라니요..
>
>
>
>입사할때 업무형태가 파견인줄 알았다면, 전 입사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
>회사에서는 2개월 고생한거, 2차때 몇개월만 더 고생하고 희생하라고 하는데.. 전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
>제가 명령을 불이행해서 내보내는것도 있지만, 작은 회사에서 단합하여 희생을 하지 않는 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서 내보낸다는  말을 해놓고,
>
>실제로 그만두고나니, 제가 먼저 퇴사라는 말을 썼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렇게 할수없다고 합니다.
>
>처음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강압적인 파견 근무 강요에서 나온것이고, 후에 계속 다닐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회사에서는 2차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서울 사무실에서 뭘 하겠냐고 저에게 퇴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실컷 고생하고 왔더니,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올라오자 마자 저의 생계수단을 빼앗은 회사에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
>사실 전 노동법같은거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
>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건.. 회사에서 저를 고용했다고해서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하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짜른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전혀 언급도 받은적 없는 업무형태에 응하지 않은게 .. 제 잘못인가요?
>
>오자마자 일주일만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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