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rl3025 2006.12.22 09:06
저는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국어강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학원은 고용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시며 강사 등록을 해야 산전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년동안 다니면서 아직 강사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아기를 가진지 2개월 되었구요. 앞으로 6개월은 더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강사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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