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2006.12.22 18:45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위하여 면접을 보려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에서 먼저 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연봉이 2,2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이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80만원정도
나오는데 2,20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2,000,000-1,800,000)/12 = 1,683,334
이런씩에 계산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서는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급여를 받구 퇴직할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쪽 회사말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워낙 회사가 먼거리라서 교통비와 식대로 매년 200만원이 지출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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