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알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귀하의 경우 05.8.8-05.12.31.)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계산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략하고 06. 1.1. 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07. 1. 1.에 15개가 발생하게 되고 1년간 사용후 남은 휴가에 대해서 08. 1. 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
>주5일제 시행하면서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2005. 8. 8일 입사하였고,
>2006. 7. 1일 주5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며,
>월차로 공제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때 2007년 1월에 보상되는 연차는 모두 몇개인가요?
>
>연차 15개를 모두 보상 받으려면,
>2008년 1월에 받는 것이 맞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알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귀하의 경우 05.8.8-05.12.31.)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계산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략하고 06. 1.1. 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07. 1. 1.에 15개가 발생하게 되고 1년간 사용후 남은 휴가에 대해서 08. 1. 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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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하면서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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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8일 입사하였고,
>2006. 7. 1일 주5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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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며,
>월차로 공제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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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007년 1월에 보상되는 연차는 모두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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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를 모두 보상 받으려면,
>2008년 1월에 받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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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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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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