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정년제도는 법적인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이상의 정년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고정적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종업원수가 10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일하고있읍니다.
>궁금한것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고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정년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연봉제는 58세 정년이고 호봉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예전에는 호봉제만있어서 55세가 정년이었음)
>
>2.시간외 근무수당문제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무조건월에 25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하여주면서
>매일 1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과정에서
>더하는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년차휴기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데 적법한지요?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정년제도는 법적인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이상의 정년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고정적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종업원수가 10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일하고있읍니다.
>궁금한것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고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정년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연봉제는 58세 정년이고 호봉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예전에는 호봉제만있어서 55세가 정년이었음)
>
>2.시간외 근무수당문제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무조건월에 25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하여주면서
>매일 1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과정에서
>더하는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년차휴기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데 적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