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종업원수가 10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일하고있읍니다.
궁금한것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고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정년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연봉제는 58세 정년이고 호봉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예전에는 호봉제만있어서 55세가 정년이었음)
2.시간외 근무수당문제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무조건월에 25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하여주면서
매일 1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과정에서
더하는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년차휴기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데 적법한지요?
궁금한것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고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정년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연봉제는 58세 정년이고 호봉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예전에는 호봉제만있어서 55세가 정년이었음)
2.시간외 근무수당문제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무조건월에 25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하여주면서
매일 1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과정에서
더하는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년차휴기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데 적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