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월7일 입사하여 연봉계약을하고(3000만원)근무중 질병이발생하여(대퇴골양측무혈성괴사)6월16일부터 병가를 내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할때 한쪽은인공관절수술을 하였고 한쪽은 이식수술을 하여서 신체장애 5급을 받았습니다
다른한쪽도 경과를봐서 마저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 3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9월16일날 부터출근하여9월18일날 회사에서 지금의 몸상태로는 근무가 곤란하니 12월까지 쉬라고 하여 12월 16일날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원및 칙원회의결과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12월 15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산재처리도 안하였고 회사에서 쉬라는대로 12월16일까지 쉬고 출근날만 기다려 왓는데 장애자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및상여금이 다포함이된 금액이고 7월부터9월까지는 회사의사규에의해서 70%만 급료를 받았으며 10월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해서받을수 있을런지알고 십습니다
저는 일하겟다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원할때 한쪽은인공관절수술을 하였고 한쪽은 이식수술을 하여서 신체장애 5급을 받았습니다
다른한쪽도 경과를봐서 마저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 3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9월16일날 부터출근하여9월18일날 회사에서 지금의 몸상태로는 근무가 곤란하니 12월까지 쉬라고 하여 12월 16일날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원및 칙원회의결과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12월 15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산재처리도 안하였고 회사에서 쉬라는대로 12월16일까지 쉬고 출근날만 기다려 왓는데 장애자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및상여금이 다포함이된 금액이고 7월부터9월까지는 회사의사규에의해서 70%만 급료를 받았으며 10월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해서받을수 있을런지알고 십습니다
저는 일하겟다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