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고용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귀하가 월 80시간 미만 근무를 했다면 적용제외에 해당되지만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개별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입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귀하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일정금액이하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또한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후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 없는데요 며칠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다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2005년 10월1일부터 2006년 9월까지 97일간 일했다고 ...
>>어떻게 된건지??? 나중에 근로소득세내라는건 아니죠?? 아직 학생인데요...
>>메일이나 전화 주세요
>
아니요~97일간 일도 안했는데 일했다고 명시되있자나여..그래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건데요...일도안했는데 일했다고 신고되있는게 어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