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odls 2006.12.21 17:10
수고많으십니다.
지인이 현재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측에 고용훈련지원금(?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을 신청하여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니 지인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의 요지는,
이 지원금은 지인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한자여서 그동안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의 내용상으로 볼때에는 무기근로자로 볼수 있으므로 고용훈련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요을 보면,
제 4조 '을'의 계약기간은 2006.3.1부터 2007.2.28까지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3조(재계약) 1항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
2항 '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갑"은 "을"이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는 조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13조의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기계약을 한 근로자로 보아지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측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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