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고용계약의 단절없이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과거 7개월근무한 이후 퇴직하고(=고용계약이 단절되고), 이후 동일회사에 재입사(6개월근무)를 하였다면 종전 7개월의 기간과 이후 6개월의 기간은 각각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어 보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①육아휴직 부여기준중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이어야한다고 되어있고.
>② 1년 미만인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않을수도 있다고 육아휴직기준이 나와 있던데
>
>아래와같은 사항일때는 위중 ①,②중 적용은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
>   현직장에 과거 7개월근무후퇴사 후  동일직장 재입사하게 되어 또한 현재 근로기간이 6개월이
>   지나는데 합산하면 1년이 넘는데..
>   위의 사항중 적용은 어느곳에 해야할지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사실은 없고
>   현재 재입사하여 재직중인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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