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5.12.15~2006.1.14까지 1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할 것입니다. 왜냐면 해당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이 아닌 근로계약'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해당기간을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수습기간 정도로 본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해당기간동안의 내용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업무관련교육'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보기 힙듭니다. 특히 해당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로부터 1일 1만원씩의 교육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을 교육참가에 대한 댓가일뿐, 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타인이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
>2005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1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
>그 기간 동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1일 1만원의 교육비를 수령하였고 2006년 1월 15일을 정식 입사일로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
>제가 만약 12월 26일 경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
>만약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추가로 근무할 것입니다.
>
>그래도 노동부에서 지원한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
>
>2.
>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속해있는 사업체 B가 소속 근로자가 만약 5인 미만이라면(말해보지않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업체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
>모든 입금이나 근태 관리는 A사업체서 하고 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
>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
>항상 노동OK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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