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25일이상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비록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2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일을 초과한 1일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21일치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주 44시간 근무 사업장인데
>경비원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95년 입사라 내년에는 21개 발생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최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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