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e5246 2006.12.19 16:47
안녕하세요. 주변에 이런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요.
일주일의 인수인계 날짜만 주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날 권고사직 구두로 통보
               16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직

급여 정산일이 25일까지 인데 급료를 지급받기로는 25일까지 만근한 날짜로
지급받았으며(9일치 더 지급받음), 통상 말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의 경우처럼 일주일만 주고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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