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 이런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요.
일주일의 인수인계 날짜만 주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날 권고사직 구두로 통보
16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직
급여 정산일이 25일까지 인데 급료를 지급받기로는 25일까지 만근한 날짜로
지급받았으며(9일치 더 지급받음), 통상 말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의 경우처럼 일주일만 주고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요.
일주일의 인수인계 날짜만 주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날 권고사직 구두로 통보
16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직
급여 정산일이 25일까지 인데 급료를 지급받기로는 25일까지 만근한 날짜로
지급받았으며(9일치 더 지급받음), 통상 말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의 경우처럼 일주일만 주고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