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사업주가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산재를 당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지만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처리한 보상금액이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보상금액보다 적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통해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일하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가 공상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와 동등한(또는 상회하는) 처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처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한달 전에 친구분 소개로 1년 정도 해야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등등은 쓰시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
>일하시다가 오른쪽 발등을 다치셔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그쪽 산재보험담당병원에서 3주 정도 요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쪽 반장이라는 분이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셔서 ... 분위기상..
>그냥 집에서 한 2주 정도 쉬시고 계십니다.
>
>그러던 중 돈이 나오는 날이 되어서 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문제는 저희 아버지의 느낌상 회사에서 퇴사조치를 하려는 갔다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렇게 확신하시는것 같습니다.
>
>만약 정말 회사에서 지금 까지 일한 금액을 주고서 퇴사를 시키는 것이라면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여.
>
>또 그 돈을 받는 다는 의미가 산재보험상의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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