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편의상 회사회계년도 기준등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불이익 하지 않기 위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한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9할, 8할등 출근율의 의미는 1년간 근무를 했을 때 출근 및 결근일수에 대한 것이며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이 눈부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당사는  주44시간으로 연차 산정을 1.1~12.31까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입사일로 하기에는 넘 번거롭고 또한 타 회사들로
>의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되는것은 중도 입사의 경우인데요?
>만약에요, 04.3.16에 입사하였을경우
>당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10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04년도 출근월이 9할이 되지 않아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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