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해로 인해 치료중 종결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중(6월말종결)12월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 하며 몇개월 까지 휴직이 가능 한지요 현재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일을 할수가 없습니댜
산재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휴직시 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종결후(7월~12월)회사에서는수당이 전혀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거부 할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 하며 몇개월 까지 휴직이 가능 한지요 현재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일을 할수가 없습니댜
산재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휴직시 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종결후(7월~12월)회사에서는수당이 전혀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거부 할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