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된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임금에서 차감을 한다는 의미라면 위법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6개월 가량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이며 이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용사업장은 주5일제로 전환됐지만 귀하의 파견회사는 아직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또한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발생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를 추후에 공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산착오등의 사유일 경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판례의 태도는 공제의 효력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시간은 회사 대 회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파견회사와 귀하와의 계약 관계가 주 44시간인지, 주 40시간이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 대 회사간의 계약이 주 44시간이라 하더라도 귀하와의 계약이 주 40시간이라면 귀하는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귀하와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계약과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3. 주 4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통상 40시간제와 44시간제의 차이는 토요일 근무 4시간을 연장 아니면 정규근로시간으로 보느냐의 차이일뿐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주 44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입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3시간의 1.5의 잔업수당외에 0.5+1.5+1+3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산(50%)을 적용하여 추가지급을 해야 합니다. 22.5시간의 잔업중 19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저희로써도 알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대기업에 1년 반 정도 파견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당과 년차에 관한 질문인데요
>
>입사하기전에 주 5일제 고 한달에 한번 쉴수 있다고 파견업체에서 들었고
>(월급에서는 급여가 삭감이 된다거나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8시 까지 출근에 6:30퇴근으로 근무할 업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식사 시간 및 쉬는 시간 포함해서 총1시간50분 정도 됩니다.)
>
>실제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는 통근차가 저녁5시와 7:30  출발이라2회 정도 일찍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근무 부서와 이야기 해서)
>말이 갈수 있다는거지 근무환경상 늦게가는 분이기라 주 2회는 가기 힘듭니다.
>거기다 입사한지 한달이 지난 쯤에 법이 바뀌었다고 년차가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해도
>급여에서는 나가지 않더라구요.
>
>그런데 2달전에 5일정도만에 22.5시간 잔업 및 야근을 했는데요.
>잔업수당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지금껏 썼던 년차 수당을 퇴직하는 날에 한번에 뺀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하나요?!
>거기다 잔업수당을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는줄 알았는데 파견업체와 D회사관의 계약에서 파견직 사원은 월226시간 근무 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저를 비롯한 모든 파견사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럴경우 주 40시간근로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파견업체와 D회사간의 계약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작게는 주 1회에서 많게는 5일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무(7:30에 퇴근)를 하는데 년간100~200시간이 정도 되더라구요.
>이에대해서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총22.5시간을 했는데
>19시간을 계산하고 다음달에 나머지 계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32시간 근무한 다른 사원도 똑깥이 19시간 계산하고 다음달에 계산해서 주겠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
>계약서상 기본급이 \732,709인데
>2.5 시간(오후 6:30~ 오후9시까지 근무)
>4 시간(오후 6:30~ 오후10:30시까지 근무)
>5 시간(오후 6:30~ 오후11:30시까지 근무)
>4.5 시간(오후6:30~ 오후11시까지 근무)
>6.5 시간(오후 6:30~ 오전 1시까지 근무)
>잔업수당 및 근무 수당은 얼마정도 받습니까?!
>
>파견업체에서 하는 잔업수당 계산이
>- 단가 : 771,323(기본급)/226 * 1.5 = \5,119
>- 수당 : 5,119 * 23 = \117,737
>이런 계산 방법이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
>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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