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연봉)에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총액 1300만원(연봉1200만원+퇴직금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중 퇴직금이 100만원임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1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며 매월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수당,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경우 연간기타임금(상여금)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최소 1년이 경과하는 하는 싯점에서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입사후 1년이내에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싯점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새로운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법원판례등의 입장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시기는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가능하며,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문구에 퇴직금중간정산함을 포함하는 문구를 포함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 ○○○
>
>수고하십니다...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사에서 최초 근로계약을 맺을때...
>연봉총액 : 13,000,000
>연      봉 : 12,000,000
>퇴 직 금  :  1,000,000으로 가정하에...
>
>임금은 연봉액 준하여 1/12로 지급하며, 1년이상 근속자는 퇴직중간정산후
>퇴직금에 대하여 1/12로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위법이란 말씀이신지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당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틀리면 빠르시일내에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부담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제수당+기타임금)에서 매월 퇴직금가지급금을 공제하여 그 총액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몇일전 퇴직금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
>>당 사 같은 경우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가지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
>>지급액  1. 기본급
>>           2. 제수당
>>           3. 기타(연차등)
>>
>>공제액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가지급금(단,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함)
>>
>>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1년근속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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