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율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매장 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직원입니다. 이경우 퇴사시 근기법상 퇴직금산정이 의무사항인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율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매장 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직원입니다. 이경우 퇴사시 근기법상 퇴직금산정이 의무사항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