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싯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4.8.16, 고용보험과-4437)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즉 6개월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2006.11.22)이전에 귀하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6.4.3에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대략 2006.3.6경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6년 2월 28일날 권고사직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3월달에 교육을 받고 4월3일날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4월5일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날 다른직장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10월 17일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 지금 다닌곳에 취업을 해서 조기취업을 신청할려구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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