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편법적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노동부에서도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회사는 2002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음니다
>물론 퇴직금도 분할 지급하였고요(매년 근로계약서작성)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란 판례가 나오고 직원들의 불만의 말이있자
>몇달 전부터 매월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서라는 종이를 나눠주고
>서명을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편법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참고로 신청내용은
>상기 본인은 2006년   월    일부터 2006년   월   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고 서명하게 되어 있음니다
>----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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