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말하며, 사업주의 호의적,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성격의 금품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영업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영영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 정산 시의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영업부서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
>매월 직급별로 정해진 영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
>이 경우 영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영업부서 이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회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급여 2006.12.19 993
☞휴업급여(업무상재해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2006.12.19 1195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후 주휴지급여부 2006.12.19 990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후 주휴지급여부 2006.12.19 1094
비정규직 근무 연수 질의. 2006.12.18 605
☞비정규직 근무 연수 질의. 2006.12.19 634
연차 산정기준 2006.12.18 698
☞연차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사업장) 2006.12.19 793
(퇴직연금)퇴직보험 관련 질의 2006.12.18 831
☞(퇴직연금)퇴직보험 관련 질의 2006.12.19 63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에 대한문의입니다 2006.12.18 84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에 대한문의입니다 2006.12.19 1998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18 522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18 550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월차수당 2006.12.18 1936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월차수당 2006.12.18 1585
출산휴가(90일)를 쓰고 12월말에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나요?? 2006.12.18 1919
☞출산휴가(90일)를 쓰고 12월말에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나요?? 2006.12.18 2564
년, 월차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연월차 사용. 2006.12.18 2062
☞년, 월차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연월차 사용. 2006.12.18 2133
Board Pagination Prev 1 ...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