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marple 2006.12.14 10:39
사직연차사용과 퇴직금으로 인한 사직일자에 관한 문의사항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1. 근로계약기간 : 2005.12.22 ~ 2006.12.21
2. 연차를 사용 한 후 사직하고자 함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6.12.22이 넘지 않도록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직으로 인한 연차이기 때문에 사직일이 2006.12.22 이 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기간 : 2005.12.25 ~ 2006.12.22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22일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급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날짜대로 계약이 된다면 1년이 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직급 지급을 위해 사직일을 2006.12.25일로 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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