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퇴직금의 계산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총재직기간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다소 늦추어진다면 총재직기간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소 늘어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퇴직금방식외에 별도로 퇴직금누진제(일정연수가 경과하여 퇴직하면 퇴직금지급기준액 또는 지급률이 상향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2년미만자의 퇴직금계산방식과 2년이상자의 퇴직금지급방식을 달리 규정하여 실시한다면 2년미만 퇴직자와 2년이상 퇴직자의 퇴직금액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2.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월의 일부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월의 근로제공일수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법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내 사규의 기준에 따라 퇴직하는 월의 전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월60시간 이상(1주15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이 있거나 1일실업급여액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을드렸습니다.
>
>1.
>저는 2005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분이, 이왕이면 2007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
>이유는 근속기간이 2년 인것과 1년 11개월 인것은 퇴직금에서 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차이가 난다고하시고
>
>매월 5일까지만 일하면, 한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정말 그러한가요?
>
>즉 제가 2월 5일까지 일하면 2월 분에 해당하는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
>
>2.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과정을 병행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퇴직후, 대학원 조교를 하며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취업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즉 이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우호적으로 해 준다고 가정하였을때요..
>
>
>여러 상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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