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단1일을 근무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9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귀하께서 2207년 4월 출산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거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이전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므로 육아휴직도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5.10이후 개시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산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수 있는 급여는 기본급만으로 보입니다. 식비나 차량유지비는 비록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니다.

3. 개정된 모성보호조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300인미만사업장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고용된 근로자가 10인정도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개정된 모성보호조항을 적용받습니다.

4. 고용보험제도중에는 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1) 회사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를 30일이상 고용한 경우에 3) 육아휴직기간(남성은 최대 12개월, 여성은 최대 10.5개월) 매월당 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인미만의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올해 5월10일이구요
>내년4월말이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내년3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받고 바로 육아휴직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
>1.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육아휴직은 1년넘게 근무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2. 제 급여가 기본급88만에 식비 10만 차량유지비10만 이렇게해서 108만원정도구요
>   4대보험 제하면 102만정도 매월 수령합니다 그럼 출산휴직급여는 얼마정도나 되나요?
>3. 10인미만의 건설업체이므로 3개월 전부 지원받을수 있죠?
>4. 제가 육아휴직을 받고난 다음 다시 근무하였을 경우 회사에 장려금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   금액은 얼마나되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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