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일급은 통상시급*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사관행에 따라 통상시급*12시간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비원들이나 기사지만 경비원처럼 격일 근무하는 분들 월차수당을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기존에는 44시간 근무로 해서 일반직원과 같이 통상시급*8시간으로 해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면서 그 계산 방법이 틀려져야 하나요??
>다른곳을 봤더니 24시간 격일근무자 월차수당을 시급*12시간으로 계산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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