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으므로, 그러한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천3백을 12분할한 금액(대략191만원)을 매월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매월 177만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월마다의 차액(14만원)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봉총액을 결정한 이후 그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12분할한 후 매월지급하거나 13문할한후 12분할분은 매월마다 그리고 1분할분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포함 전체 근로자가 16명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
>9월1일부터 출근하여 현재(12/12)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과 면담할때 연봉을 2천3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매월 1/13 씩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1/13+1/13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중간에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주고,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마지막달(12월)에 해당월의 급여랑 합쳐서 주는 겁니다.
>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
>4개월 근무를 한거니까 퇴직금의 4/12 를 받아야 총연봉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
>12월 급여지급 날에  퇴직금(근무한 개월수 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
>지금 당장 퇴사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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