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포함 전체 근로자가 16명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9월1일부터 출근하여 현재(12/12)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면담할때 연봉을 2천3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매월 1/13 씩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1/13+1/13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주고,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마지막달(12월)에 해당월의 급여랑 합쳐서 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4개월 근무를 한거니까 퇴직금의 4/12 를 받아야 총연봉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12월 급여지급 날에 퇴직금(근무한 개월수 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지금 당장 퇴사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요..
9월1일부터 출근하여 현재(12/12)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면담할때 연봉을 2천3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매월 1/13 씩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1/13+1/13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주고,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마지막달(12월)에 해당월의 급여랑 합쳐서 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4개월 근무를 한거니까 퇴직금의 4/12 를 받아야 총연봉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12월 급여지급 날에 퇴직금(근무한 개월수 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지금 당장 퇴사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