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법인회사의 감사(임원)으로 전환된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받으면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는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명의상의 임원일뿐 사실상의 임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https://www.nodong.kr/406348

2. 만약 귀하가 법인회사의 감사(임원)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직절차를 밟고 순수한 의미의 임원으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전환싯점부터 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원으로의 전환싯점 이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직장에 직원(근로자)으로 3년 조금 넘게 재직중에 회사의 요청으로 임원(감사)으로 등재되어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3년)도 퇴직 후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된 시점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
>직원일때나 임원으로 등재된 후에도 하는 일은 동일한데 ~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등재를 해버려
>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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