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및 고용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무관리의 기획과 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는데, 아마도 병원내 사무장의 역할과 이와 같을 듯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통상 회사에 전속되어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과 책임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리팀의 직원과 사무장 등은 별도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노조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U지역 병원입니다.
>경리팀 3명, 사무장 등 관리팀 2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물론 간호사들은 노동조합이 없고요.
>우리와도 뜻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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