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회사 초보 인사담당으로 평소 본 상담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 2006. 1. 1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밀실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인사관리규정」의 특별승진(特別昇進) 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삭제된 특별승진제도 주요내용>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자를(예 : 2급 → 1급 승진시 2급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었음
○ 금번 2006. 1. 1부터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회사 일방대로 개정(특별승진제 부활) 했을 때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컨대, 노동조합이 특별승진제 부활에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2.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4. 신분보장에 관한사항
5. 직원평가에 관한사항
6. 신원보증에 관한사항
○ 2006. 1. 1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밀실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인사관리규정」의 특별승진(特別昇進) 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삭제된 특별승진제도 주요내용>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자를(예 : 2급 → 1급 승진시 2급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었음
○ 금번 2006. 1. 1부터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회사 일방대로 개정(특별승진제 부활) 했을 때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컨대, 노동조합이 특별승진제 부활에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2.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4. 신분보장에 관한사항
5. 직원평가에 관한사항
6. 신원보증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