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02love 2006.12.18 10:08
지난달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휴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용지원 신청조건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급여가 지급된 것을 보니 전 사원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통근보조비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된 이후 급여명세서상에 통근보조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 표시되어 급여가 지급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통근보조비가 2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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