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06.12.12 12:03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립중학교 정교사이며 올 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무처는 보성이며 거주지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육아문제와 더불어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질문 1.
>퇴사하려는 직장에서 현재시점으로 18개월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2.
>그리고 사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3.
>마지막으로 현직교사는 육아휴직을 3년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립중학교라,
>1년이상 휴직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학교 교장 및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3년 휴직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회사가 18개월이상 고용보험에 지속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간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 해야 한다는 말이죠

2.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구요. [근로복지공단]
    개인사정의 사유로 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슴.
    [ 실직자 지원내역을 확인해보세요 ]

3. 정당한 주장은 가능하나, 교사나. 회사원이나
    눈치를 보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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